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로 적지 않은 보증금이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 면, 동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2번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들어갑니다.
3.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등 관련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4.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받는법이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PDF, TIF, TIFF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