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남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내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내역이 남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는 1년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해 돈을 쓰는 경우 초과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의 일정 비율은 결제수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발급받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고 싶다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번호나 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내면 됩니다. 등록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거부하는 경우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제보 – 탈세정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