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발행 방법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 126번 전화로 발급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손택스 어플로 모바일에서 발급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4단계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 순으로 들어갑니다.

2. 처음 발급한다면 사업자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가맹점 정보, 업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신청을 했다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용도 구분을 선택합니다. 보통 개인이면 소득공제, 사업자이면 지출증빙입니다.
발급수단 번호는 보통 개인이면 휴대폰 번호, 사업자이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총 거래금액까지 입력하고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