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휴가 신청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을겁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급여신청 등 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도 출산휴가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출산휴가 관련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4단계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가동안은 원래 받던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날짜를 정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등록해달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을 통해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인터넷뱅킹 앱,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와 출산일, 영아 정보,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확인서 신청일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청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등록을 안했다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신청하기 전 회사에게 출산휴가 신청기간을 알려주고 등록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금 작성한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관련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관련 서류 첨부까지 마쳤다면 신청을 끝났습니다. 나의 민원처리 현황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모두 완료되면 출산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됩니다. 200만 원 초과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 3개월 중에 2개월만 보장해줍니다. 3개월째 급여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