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 금액부터 결제수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절세에서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순으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나중에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손택스 어플 내에서 등록하고 싶다면 4단계를 따라 하세요.
손택스 어플 실행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관리 –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