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생긴 제도이며,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자들은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소득인정액(월) : 1인 89만원 / 2인 149만원 / 3인 192만원 / 4인 235만원 / 5인 277만원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신규인 경우 동시에 신청해야합니다.

추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수급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액 및 지급일

지역별, 가구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