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정차했거나 급한 볼일로 인해 주차를 했는데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어본 적 있을겁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같은 교통법규는 기준이 확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주정차위반은 단속 대상이 된줄도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와서 당황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주차를 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시동을 끄고 내려서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차인 경우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잠깐 차를 내린 상태입니다.
단속이나 견인지역 표지판도 없는데 갑자기 단속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앞에서 5분 이상 주정차를 한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정차 위반 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도로, 소방서 앞, 버스 정류장 주변같은 곳이 있습니다.
위반을 한 경우 현장 단속이나 무인카메라로 단속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간인지 아는 방법은 차선을 보면 됩니다.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차와 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거장 앞을 보면 노란색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 금지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정차 5분간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 구역과 시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지역에서 동일 장소 2시간 이하 불법 주정차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한 경우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특별구역에 불법주정차한경우 8만원, 2시간 이상인 경우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2시간 이상인 경우 13만원입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닌 경우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경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납부한 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