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5단계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 때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가져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줄겁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5단계

굳이 주민센터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서 들어간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이사 정보 입력하기

3.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의 정보와 이사 가는 사람을 입력하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을 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하는법이 완료됩니다. 진행사항을 신청서에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을 내고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전세로 계약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을겁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월세와 전세대출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