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발급 방법 3가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은 보통 사업이나 부동산, 토지 거래 등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들이라면 거래를 할 때 많이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이나 근로자 같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평소에 발급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감증명 발급 신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신청 방법에 방문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중 중요한 서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출장소 방문 신청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신규 발급인 경우 인감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도장을 새로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처 도장집에 인감도장을 새로 판 후 인근 출장소에 갑니다. 인감(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인감증명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가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대리인이 대신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서 인근 출장소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양식을 발급받은 후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인감증명법 입력 –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 제13호 서식 클릭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이 나옵니다.

3. 무인발급기

법인 사업자인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법인 인감 카드와 발급 수수료 1,000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인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와 발급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