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벌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에 대한 질문과 조회 방법을 답해보겠습니다. 일정 혈중알콜농도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심하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 5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까지 내야할 수 있습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운전비를 안 내려다가 상당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에 걸린 경우 벌금은 언제 내야할까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알콜농도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0.08% 사이인 경우 가장 낮은 벌금 액수인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0.08~0.2% 수치가 나온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3~0.08%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습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과 처벌강도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할 때는 현장에서 신원확인만 하고 귀가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2일 이내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최대 4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가 만료되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시작됩니다. 단속한 날로부터 2주 후 운전면허취소 처분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자는 일주일 이내 사건의 내용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한달 이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주 이내 음주운전 단속 이후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한달 이내 벌금을 내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우편이 아닌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벌과금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좌측 메뉴에 미납벌과금조회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미납된 벌금 내역과 완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분납가능 대상자라면 분납,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에 대한 질문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