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부나 만 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였지만 2023년 6월 이후로부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소급적용과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출산전후 휴가를 같이 쓰게 됩니다. 출산휴가 3개월까지 합치면 1년 9개월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 경우 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매월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해서 해고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동일한 업무와 임금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 조회가 안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첫만남 이용권, 방과후 학교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들을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