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인터넷으로 1분만에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처음 발급 후 평생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유자 또는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연령에 따라 정해진 주기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단안 시력자: 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는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유자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
본인이 언제 적성검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확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조회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되면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증 확인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하단을 보면 적성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입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2장, 적성검사 수수료입니다.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년 이내 건강검진받은 결과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순으로 들어갑니다.
2.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약관 동의 – 면허정보 확인 순으로 입력 및 체크합니다.

3.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질병이나 기능장애 여부를 체크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나옵니다. 적격이 뜨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적격이 뜬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체검사해야 합니다.

5. 면허증 종류, 수령 방법,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6. 연락처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적성검사 진행 상황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진을 등록합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8. 영문 면허증 발급 여부를 체크합니다.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신청 시 추가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9. 적성검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가 완료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날짜가 된다면 방문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FA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만료일 이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군 복무 중 등이 있습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대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서를 준비하거나,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