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얼마? 총 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과 다르게 우회전은 그냥 사람이나 차가 없다면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무조건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우회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 맞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등인 경우는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본 적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시정지를 합니다.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맞쳐 운전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만약 우회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거나 어기는 경우 어떻 불이익이 받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승용차인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인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금고가 발생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부과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우회전 관련 규정이 생겨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도로 주행 속도를 줄이고 관련 규정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같습니다.

교통 관련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