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환급액 미리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지출액과 소득공제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 징수를 합니다. 소득 대비 사용금액과 소득/세액 공제에 따라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폭탄을 맞을지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사용금액과 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좀 더 유리하도록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절세 팁 보기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절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정보가 뜹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확인했다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10월~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상금액이 정확할수록 예상세액 결과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약 예상 금액을 입력하기 어렵다면 옆에 있는 1월~9월 사용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하고 스텝 2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된다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라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밑으로 스크롤 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나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라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