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준비부터 환급까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생소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연말정산 마감에 맞춰서 4월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무조건 환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번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하기 전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세요.
증빙 자료는 언제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준비(12월 31일~1월 14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12월 말이 될 때쯤 연말정산 신청서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신청 대상 직원 명단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1월 15일~19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항목들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 기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
3. 연말정산 환급(1월 21일~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4월에는 환급과 납부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이직을 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는 공제받을 내역이 있는데 제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놓치면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