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을겁니다.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 면, 동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변경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동사무소까지 가기는 귀찮으니 온라인 변경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순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터넷뱅킹 앱으로 쉽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마치면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번호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계좌 내에서 변경 신청하는 것과 본인 계좌에서 가구원 계좌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후 이상이 없다면 변경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신청 중 궁금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긴다면 복지로 문의처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문의처는 1566-0313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신청한 달에 받고 싶다면 10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