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4가지(6개월/자발적 퇴사) 정리

실업급여 조건 4가지(6개월/자발적 퇴사)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생계유지 걱정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에만 온전히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사표를 써서 자진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자격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4가지 조건이 해당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채용 전 제시된 근로 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는 경우, 연장 근로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보다 70%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이 밖에도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의사 소견서같은 증빙 서류나 사업주 의견 등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가 정해집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다음 5가지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된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작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징계나 법률 위반 등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인원 감축이나 경영 악화 같은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기간

신청자 연령이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12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실수령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