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교육부터 지급까지)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60%를 지급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는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 수급 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2번 워크넷 구직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을 하고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수강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5. 온라인 강의를 다 보고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특강 수강 같은 구직 외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