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교육부터 지급까지)총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교육부터 지급까지)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60%를 지급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는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 수급 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2번 워크넷 구직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 신청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3.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동영상 시청

4. 로그인을 하고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수강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5. 온라인 강의를 다 보고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특강 수강 같은 구직 외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