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발행 안하면 불이익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가 입력된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 하는 이유는 매출 노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거면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난감해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개인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4가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입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기간에 사업자가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증빙 자료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처리가 보장되는 자료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발급해 주는 영수증으로, 부가세가 없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가 발급해 주는 영수증으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하면서 지출을 할 때 이 4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납부내역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자료가 아닌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