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6가지와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추첨, 소득기준, 자녀 수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주택 공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말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청약통장입니다. 주택공급은 주체에 따라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눠집니다.
공공분양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또 형태에 따라 나눠집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눠집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자원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인 경우 최대 25%, 민영주택인 경우 최대 10%가 그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6가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충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충족
주택 공급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세부 조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1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등본을 떼보면 됩니다.
등본을 떼면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나오는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인 경우 본인만 과거 주택 소유이력만 없으면 됩니다.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2.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기준은 연속된 5년이 아니여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도 원천징수 등 세금 납부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통산 5년 이상 소득셀르 납부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에 접속해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순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다음 과세기간을 설정합니다. 인터넷 열람신청을 누르면 소득금액 증명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증명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적혀있는 연도가 5개년 이상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는겁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을 기준으로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들이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아니어야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합니다.
공공분양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해야하며,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민간분양은 이런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이 있어야합니다.
4.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가구라도 민간분양의 추첨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5평 정도의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입니다.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기준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매년 3월쯤에 발표합니다. 그러니 2022년 기준의 소득기준은 2023년 3월 이후 월평균 소득 표가 나옵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국민주택 청약인 경우 모든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거주지 마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이나 특별 공급 혜택들을 잘 알아본다면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FAQ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 종류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도 1개만 신청가능합니다. 2개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