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해도 될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씩 발생하는 상황에 정확한 교통법규를 숙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 때 전방 신호가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경우 좌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걸리는 경우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직진 신호가 점등되더라도 바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으면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도로같은 경우 맞으편 차량이 계속해서 와서 좌회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있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서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눈치를 주더라도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다른 예로는 좌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 행동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내용을 마칩니다. 또다른 교통 관련 팁들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