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소유자, 권리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경매, 월세,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할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6단계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하기 전이나 잔금을 치루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등기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관공서나 기관에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발급하기로 들어갑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할 부동산 검색 방법은 5가지입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입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6. 열람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한 부동산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무료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닥집, 집파인,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닥집 사이트같은 경우 일주일에 1번은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사무소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있는 무인발급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