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방법 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총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신청하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적고 재산도 적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가지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한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본 상으로 같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입니다. 3가지 조건이 기준에 맞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고 합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재산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해당 여부가 정해지고, 지원되는 4가지 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위 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과 최대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인 가구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이 583,444원보다 적으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77,925원보다 적으면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 있는 경우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에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계산하는 방법과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라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 급여, 예금이나 적금 이자, 국민연금 같은 돈이 소득입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것은 금액이 크다면 소득으로 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30% 공제되어서 70%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부가 최대한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0만 원이 있다면 소득 6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전월세 보증금 x 95% 곱한 금액에서 1.04% 적용

일반 재산: 건축물, 분양권, 땅 4.17% 적용

금융재산: 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주식, 채권 등 6.26% 적용

자동차: 100% 적용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1억 원 x 95% x 1.04% = 988,000원 매달 98만 8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위 사진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입니다.

대도시: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은 추가로 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4200만 원 + 500만 원이 차감되니까 최대 4700만원이 있어도 재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탈락 조건에 해당한다고 많이 오해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니 가구당 500만 원을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직접 하나씩 계산하면 복잡하니 복지로 모의계산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가구원 수,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까지 30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신분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것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