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에 고갈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지만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3가지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0년 이상이 안된 경우 일시금 현금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 금액 미달로 납부가 종료되는 60세일 때 일시금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지가 됩니다. 상속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국적을 포기하면 국민연금 해지되면서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4.5%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들은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면 그동안 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과 연도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