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기/꿀팁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과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를 갑자기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를 겁니다. 보통 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수습합니다. 본인과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끼리 합의를 통해 피해를 계산하고 합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사고 대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너무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입니다.

위자료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해당되는 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해당되는 단순 염좌는 14급입니다. 14급은 15만 원입니다.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예상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4가지 항목 중에 가장 유동적입니다.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입니다. 보통 입원을 해서 소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통원 환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득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감소된 것을 증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무직자 같은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직장인 기준으로 급여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다면 그만큼 휴업손해액 항목이 높아집니다.

가정주부인 경우 등본 상으로 2인 이상 구성된 것을 확인하면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300만원 이내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면 전치 2주 염좌 진단을 받을 겁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제시하게됩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입원을 한 경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전치 8주가 나온 경우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진단을 받은 경우는 발목이나 쇄골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사고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 사고 후유증, 정신적 충격 등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하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치료부터 받기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은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할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빨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금보다는 제일 먼저 몸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몸에 충격이 온 경우 mri를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부위는 목과 허리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i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검사 결과 눈에 띄는 소견이 없더라도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 병원보다는 한방 병원으로 갑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는 입원할 필요 없이 물리치료, 추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혹시나 생기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병원을 지정하거나 치료는 본인 부담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보험사 연락 신경쓰지 않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조급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몸 치료가 제대로 끝난 후 합의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는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상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합의 소멸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과실 알아보기

제일 먼저 할 것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방 충돌같이 누가봐도 본인 과실이 없지만 보험사끼리 합의를 봐서 과실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선택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