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미납 내역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교통법규 위반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2개가 동시에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차량 명의자가 물게됩니다.
범칙금은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의 명의 관계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가산될 뿐이지만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잘못하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위반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위반사실 통지서는 위반 내용, 장소, 시간, 일련번호 등과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도 있어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없다면 내용이 없습니다.
단속에 걸린 직후 바로 조회하면 안뜰 수도 있습니다. 2~3일 정도 지난 후 조회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