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방법 2가지와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은 시내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할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속도를 내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는 차량번호, 위반 내용, 장소, 일시, 위반 차량 등을과 과태료 납부 안내가 쓰여 있습니다. 고지서는 단속 일자로부터 7일에서 10일 정도에 옵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2가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 단속이 걸린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우편이 날라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콜센터
교통민원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82번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과속 단속 조회,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인증을 한 후 단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과속 단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해서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범칙금, 벌점, 관할관서, 관서 연락처,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과속 단속 조회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만약 무인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통지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순으로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속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속도, 차종, 단속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 이하로 과속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 경감되어서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1~40km 과속한 경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각 벌점 15점도 받습니다.
스쿨존에서 단속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거의 2배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